노동과 법2010. 1. 1. 02:14




     불길한 예감은 늘 맞고.. 사태는 아무렇지도 않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세상 이치

     세상은 거짓말쟁이들의 말대로 움직이며, 진심으로 하는 말은 헛소리로 묻히는..


     태생이 날치기였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다시 한 번 날치기로 누더기가 되는 기구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고..

     2010년 1월 1일 02시 06분...

     12월 4일 한노총, 경총, 노동부 합의가 조금 각색되고 다듬어졌을 뿐 
   
     그대로 입법이 됐으니.. 


     언제나 그렇듯이..
   
     믿고 싶었던 야당이나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헛발질에 헛다리 짚으시고.. 길까지 잃고..

     김형오 국회의장.. 아니나다를까 한나라당이셨는데 

     새해 벽두의 이 일은 이미 작년 연말과 똑같은 과거사가 됐다..


     우리나란..

     성공한 쿠데타가 뒤집히는 법이란 없다는 것을

     새삼 배워야했던..  

                                       말이 참 좋은 새해 벽두.


                                       이제 노동조합 만들면 당연하다는 듯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셔야하고

                                       당연했던 Time off는 위원회가 정해줘야 쓰실 수 있겠군.



                                       Happy New Year~

Posted by 無逸
노동과 법2009. 12. 12. 23:33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는 2010년 1월 1일에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노․사․정은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할 것인지, 교섭창구를 단일화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월 4일에 노동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총이 밀실합의를 한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공방은 여전하다. 노동부가 새로운 3단계 단일화 방안(자율단일화>과반수노조대표>자율적 교섭단 구성)을 들고 나왔다는 것을 빼면, 노동계는 단일화를 부인하고, 경영계는 다수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는 구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논쟁은 단일화의 방법에 치중되어 있고, 과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자체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체교섭이라는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라는, 즉 대표가 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행사를 포기하라는 요구가 현행 헌법과 노동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채 기술적인 부분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의문인 동시에 유감이다. 

  단체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장 내 노사관계의 혼란이나 노동조합 사이의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문제제기만 되풀이 되며 제기되고 있을 뿐,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제한 내지 침해 문제는 소흘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즉 초보적인 경제논리가 기본권과 법적 권리의 문제를 압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절차의 간편함과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말하기 이전에 만들고자 하는 제도의 타당성이나 근거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상 부여된 단체교섭권을 강제로 위임하도록 하는 법정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단체교섭권의 법적성질에 대한 논의로부터 정당성 검토가 시작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리고 단체교섭권의 법적성질은 독자적으로 논의되기 보다는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문제와 결부되어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영희, ‘단체교섭권의 법적성질과 문제’, 「노동법과 현대법의 제문제(심태식박사화갑기념)」, 1983, 42쪽 이하)에서,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는 필연적으로 단체협약의 통합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단체협약의 본질론이 그 논의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행사하게 될 복수노조 하에서의 교섭대표노조 또는 교섭대표단이 갖는 대표권의 정당성 기초에 대한 논의가 될 수도 있다.

  우선 단체협약이 협약체결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당한다고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설, 대리설, 단체설, 집단적 규범계약설 등에 따를 경우 과반수대표제에 따라 단체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현재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는 반드시 대표를 뽑아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다수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인간의 계약 체결을 과반수대표제에 의해 법률로 제한하는 사례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미국식 배타적교섭대표제도는 조합원만이 아닌 전체 근로자의 대표를 뽑는 절차이므로 이러한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 기업단위의 단체교섭 문제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계약설을 따를 경우 과반수대표제에 의한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는 논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비례대표제나 공동교섭단 구성을 통한 교섭창구 단일화는 계약의 자유 침해의 정도가 완전한 배제에 이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단체협약을 법규범으로 보는 견해에 따를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한다. 수권의 의미에 대한 차이를 일단 부각시키지 않고 형성되어 있는 단체협약의 법규범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만 헌법수권설과 법률수권설이 있다는 전제로 설명해본다. 우선 헌법수권설에 의할 경우 헌법 제33조에 의해 직접 근로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단체교섭권을 근로자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이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단체협약 체결 문제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계약설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이며, 여기에 더하여 헌법상 직접 부여된 권한 행사를 법률로써 배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률수권설에 의할 경우 당사자의 자치입법권이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로 그러한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 체결 문제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지,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이승욱,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법과 노동의 소통Ⅲ」(서울대 노동법연구회 2009년, 가을학술발표회), 2009, 13쪽은 심지어 단체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는 단체교섭‘권’을 단일화시켜 행사하여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의 배경이나 논리적 근거는 납득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의 본질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이 조직된 근로자의 대표조직으로서 헌법상 근거에 따라 행사하는 단체교섭권을 창구를 단일화하여 행사하라고 할 수 있다는 발상을 떠올린 것부터가 사실 놀라운 발상이다. 이탈리아의 RSU 같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외국에 그러한 예가 있다고 그것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 2009년 11월 1일, 대학원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Posted by 無逸
노동과 법2009. 12. 8. 10:33






촉의 재갈량이 출사표를 던지고 마지막 북벌을 나설 때..
위(魏)를 몰아내고 한(漢)의 후예가 삼국을 통일하기를 바라던 사람들은 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었다.

당과 신라의 대군이 계백의 5천을 전멸시키고 사비성에 들이닥쳤을 때..
많은 백제의 사람들은 주변의 큰 성들에 아직 수십만의 백제군이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고 한다.

조선시대 세조의 찬탈을 슬퍼하며 단종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던 사람들은..
명나라 사신을 맞는 연회에서 칼을 차고 세조 옆에 설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한다.

남한산성에 갇혀 청군에 저항하던 선조와 신하들은..
의주의 임경업과 삼남의 많은 병력들이 곧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고 한다.

그보다는 조금 가까운 옛날, 박정희가 한강 다리를 막고 해병대를 동원해 서울을 장악했을 때..
전방에 포진해 있던 압도적 병력을 가진 1군이 박정희를 진압해 줄 것이란 희망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있었다.

전두환이 서울 병력과 공수여단들을 몰아 서울을 장악했을 때..
서울 주변의 나머지 9공수여단이 전두환을 진압해 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위의 희망들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희망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뒤틀린채 흘러갔고 지금은 '만약'이라는 부질없는 가정으로만 남아있다.

경험으로 익힌 다른 기억도 물론 가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됐을 때 그것이 '흐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들었던 촛불은 우리 손으로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벅차면서도 아픈 이유는
그런 경험이 말도 안되게 드문 일이라는 것, 그 경험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다.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 한노총, 경총이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 전임자 Time-off 실시 6개월 준비기간을 야합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민노당, 민주노총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이 파렴치한 선택이 '흐름'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결국 이렇게 흘러가고 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맥없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들이 이런 소망을 이뤄 준 기특했던 기억이 내겐 없기 때문이다.

야합과 때맞춰 무너져주는 센스를 보인 철도노조의 모습도
결국 지금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지..

수십년 전 일본 노동운동이 갔던 길을 절묘하게 뒤 밟아 가는 것만 같아 쓸쓸하다.


Posted by 無逸
노동과 법2008. 12. 4. 19:03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국민이 직접 나서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어쩌면 대의제 민주주의 사상이 밑에 감추고 있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 작은 개인의 생각이 여론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세는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알아서 정하고 법으로 만든다.
모두 다 알아서 한다니 퍽 기특한 일이겠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어디까지이고, 알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일까?
 
요즘 노동계와 경영계가 골몰하고 있는 굵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수노조 문제와 전임자 문제이다.
이게 왜 엮여 있어야하는가를 말하려면 또다른 설명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제가 엮여 있으며,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누군가는 이 내용을 법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복수노조 문제와 전임자 문제는 2006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3년 동안 시행이 미루어졌다.
어느새 2년이 흘러가고 2010년이 코 앞에 다가오자 노동부도, 노동계, 경영계 모두 다시 우왕좌왕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안에 설치된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12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복수노조 문제와 전임자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노사의 대표라는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대표라는 경총과 상의, 정부 관료... 이렇게 세 주체가 합의하면
국회가 법으로 만들고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법"이 될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부여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지만,
어두운 경제상황과 국제정세와 정치권의 웃긴 모습에 가리워서,
우리나라 노동과 노동법의 장래를 바꾸어 놓을 엄청난 법률 개정이 '슬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건 아니지 않은가.

국민들은 2006년 9월 11일의 어이 없는 "3년 유예"를
뉴스 진행자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 했을 뿐이다.
이게 9.11 사태이지 않은가.

그 때 아무도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설득하거나 설명할 필요도 없는 구경꾼이었을 뿐이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라봐야한다.
보려고 하면 볼거리는 어디에든 널려있다.


Posted by 無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