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법2013. 10. 31. 14:16

 

 

 

 

 

어제 무심코 이데일리 기자 전화를 받아 직장내 집단 괴롭힘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것이 기사화 됐습니다. 재밌는 일.

 

기사로 낼 거라고 말해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리고 그 기사가 다음 메인에 떴네요. 이것도 신기한 일~

 

 

 

<다음 첫 화면>

 

 

 

 

 

<그 첫 화면을 치고 들어가면>

 

 

 

 

 

언론 인터뷰야 여러번 해봤지만, 그 기사가 포털 메인에 뜨니 재밌네요.

 

 

 <이데일리 기사>

 

 

 

 

그나마 왜곡 없이 제대로 실어준 것은 기자님께 고마워해야할 일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앞 뒤 다 자르고 기사화 하는 경우도 몇 번 겪었거든요.

 

기분 좋은 김에 기사도 링크로 걸어봅니다. 기념이죠^^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239846602978496&DCD=A00703&OutLnkChk=Y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233286602978496&DCD=A00701&OutLnkChk=Y

 

 

 

 

 

Posted by 無逸
노동과 법2010. 1. 1. 02:14




     불길한 예감은 늘 맞고.. 사태는 아무렇지도 않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세상 이치

     세상은 거짓말쟁이들의 말대로 움직이며, 진심으로 하는 말은 헛소리로 묻히는..


     태생이 날치기였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다시 한 번 날치기로 누더기가 되는 기구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고..

     2010년 1월 1일 02시 06분...

     12월 4일 한노총, 경총, 노동부 합의가 조금 각색되고 다듬어졌을 뿐 
   
     그대로 입법이 됐으니.. 


     언제나 그렇듯이..
   
     믿고 싶었던 야당이나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헛발질에 헛다리 짚으시고.. 길까지 잃고..

     김형오 국회의장.. 아니나다를까 한나라당이셨는데 

     새해 벽두의 이 일은 이미 작년 연말과 똑같은 과거사가 됐다..


     우리나란..

     성공한 쿠데타가 뒤집히는 법이란 없다는 것을

     새삼 배워야했던..  

                                       말이 참 좋은 새해 벽두.


                                       이제 노동조합 만들면 당연하다는 듯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셔야하고

                                       당연했던 Time off는 위원회가 정해줘야 쓰실 수 있겠군.



                                       Happy New Year~

Posted by 無逸
노동과 법2009. 12. 23. 10:18




1. 채용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질문권


  근로계약의 체결단계에서 당사자들은 계약의 성립과 실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이거나, 특수한 사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김형배, 「민법학강의」 제5판, 2006, 1037쪽). 즉 계약체결 교섭의 사실적인 개시와 함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칙상 배려ㆍ조사ㆍ고지와 주의 등을 해야 할 행태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지게 되며, 응모자와 사용자가 모두 근로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진실통지의무를 지게 된다(김형배, 「노동법」 신판 제3판, 2007, 223쪽). 그리고 이러한 통지의무에 상응하여 계약 당사자에게는 정당한 질문권이 인정된다.


2. 정당한 질문권의 범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물론 사용자의 질문권은 응모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양심의 자유(제19조)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되어야 한다(유성재, ‘하자있는 근로계약의 효력’, 중앙대 법학연구소 「법학논문집」 제23집 제1호, 1998, 210쪽).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근로자는 응답할 의무가 없다고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제11조(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 3호는“면접 시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하거나 채용시 성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업무를 완수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가 관련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사용자의 적법한 질문에 대한 거짓 답변

  사용자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질문하였으나 근로자가 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근거로 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이 경우 징계해고도 가능하다고 한다(대법원 87다카2410; 대법원 88다카4918; 대법원 93누21521 등). 그러나 채용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정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닌 한, 이러한 사안에서 징계해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부적격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용자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질문에 대한 거짓 답변

  이와 반대로 사용자가 적법한 질문의 범위를 벗어난 질문을 한 경우에 채용 모집에 응한 자가 반드시 진실한 내용만을 답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학계에서 논의가 있다. 근로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유성재, 앞의 글, 210쪽). 가령 채용 단계에서 채용 모집에 응한 여성에게 사용자가 임신상태인지 여부를 질문하는 경우, 그 여성 근로자는 임신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답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극적 침묵의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질문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견해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임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침묵하는 것은 채용 담당자나 사용자로 하여금 긍정의 표시로 받아들이도록 할 여지가 있으며, 그로 인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에게 소극적 침묵을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인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유럽법원 판결 중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진술 의무에 대해 판단한 사례가 발견된다. Tele Danmark A/S v. HK(Case C-109/00) 사례에서 유럽법원은 임신 여부는 회사가 채용시에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질문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 했다는 사실을 채용시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사용자인 Tele Danmark A/S가 Brandt Nielsen이 기간제 임시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채용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안이었다.



# 2007년 5월 대학원에서 발표했던 발제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했습니다.
그래픽 자료는 경향신문 3월 6일자에서 인용했습니다.


Posted by 無逸
노동과 법2009. 12. 22. 23:49



1. 연혁적 원인

  사회보험법이 그 인적 적용범위, 즉 보험료 부과와 사회보험 수혜 대상자 지정에 있어서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연혁적인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법은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토대로 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화 하는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박지순, ‘사회보험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노동법학」, 제20호, 2005, 162쪽).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산업구조 하에서 자본에 강하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 집단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집단이었으며, 사회보험은 이들 근로자집단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 했다(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2007, 35쪽).

  근로자가 사회보험 정책의 중심이 된 것에는 정치적ㆍ이데올로기적 고려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예를 들어 19세기 독일에서는 근로자 계층의 생활악화에서 초래된 노동해방운동이 군주정(君主政)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위협은 Bismarck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지배세력이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정책의 시행을 구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136쪽,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7, 35쪽).

  1919년 ILO의 등장도 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정책이 사회보장의 주류를 이루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7, 36쪽). ILO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각종 협약을 활발하게 채택하였으며, ILO의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이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데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2. 구조적 원인

  사회보장의 전제조건인 재원의 마련 방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갹출이다. 그러나 순수한 상호부조제도와는 달리,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을 모두 사회보험 수급 예정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피보험자 집단이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는 일찍이 그 부담의 일부를 자본, 즉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노동력의 보전ㆍ배양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사용자의 이익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138쪽). 

  사회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사회보험제도를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적 집행과 보험료 징수 등 재정 관리에 있어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7, 36쪽).

3. 결론을 대신하여

  이러한 배경을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원적 구조에서 배제된 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에는 매우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요보호자 관점에서 보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농․어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Posted by 無逸
노동과 법2009. 12. 21. 15:28



Ⅰ. 논의의 기초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의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이며, 단순하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형법, 민법은 물론 노동법적 시각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ILO, EU 등 국제기구와 유럽의 여러 나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직장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구의 영역은 임상병리학적 심리적 연구 외에 사회학 및 경영학, 법학 전 분야에 미친다.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집단 내 괴롭힘을 이유로 근로자가 자살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나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집단 괴롭힘 문제에 대한 국내의 연구, 특히 법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나타내는 학문적 용어로는 mobbing과 bullying이 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음해행위와 정신적 괴롭힘, 따돌림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 이를 지칭하기 위해 확립된 용어는 없다. mobbing이나 bullying을 직접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괴롭힘 행위가 다수인에 의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괴롭힘 행위이어야 하고, 그 괴롭힘 행위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하며,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 근로자에게 인격권의 침해와 근로조건의 악화라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객관적 성립요건과 가해 근로자들에게 특정 근로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 성립요건이 있어야 한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공동성에 대한 인식이나, 특정 근로자를 “직장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가중된 주관적 의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가중된 주관적 의도를 인정할 경우 피해 근로자의 보호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Ⅱ. 자율적 해결 유도를 위한 의무 부과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집단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이겠지만, 자율적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률을 통한 강제가 불가피할 것이다.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한 법령들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집단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적극적으로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도 피해를 당한 조합원의 구제와 보호를 위해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것을 요구하고, 가해 근로자들와 피해 근로자가 조합원이라면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조정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피해 근로자의 구제보다는 가해 근로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장 내의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 규정,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의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도록 의무지우고, 적절한 절차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강제 규정이 없더라도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여야할 필요가 있으며, 그 근거는 현행법의 규정과 파생 원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용자에 대해서는 안전배려의무, 균등대우의무 등을 근거로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방지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위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중간관리자 또는 특정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또는 균등대우의무의 이행보조자가 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 사건의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이행보조자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민법 제765조에 의한 사용자책임도 적용될 수 있다.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은 대개 근로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며, 사용자 또는 중간관리자에 의한 괴롭힘은 업무지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집단 괴롭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가 고충처리를 신청한다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중간관리자도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균등대우의무 등을 이행하는 사용자의 이행보조자가 되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근로자를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나 균등대우의무를 이행하는 이행보조자가 된다고도 볼 수도 없다. 다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부수적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는데, 동료 근로자에게 집단 괴롭힘을 가하는 것은 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성실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집단 괴롭힘 방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단체협약 등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사업장 내에서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실제로 발생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정기적인 직장 내 집단 괴롭힘 예방 교육, 사업장 내 각종 규정 및 단체협약 등의 정비, 집단 괴롭힘 가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지시권 행사 및 징계, 가해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Ⅲ. 직장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법적 책임

직장 내 집단 괴롭힘 행위로 인해 특정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괴롭힘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직장 내에서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청구권과 병행하여 방해배제ㆍ예방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가해 행위자들은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직장 내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근로제공 능력이 현저하게 손상되거나,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가해행위를 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집단 괴롭힘 행위가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형법 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성립이 가능한 범죄의 유형으로는 절도죄, 손괴죄, 폭행죄, 상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 살인죄 등이 있다. 형법학계에서는 특히 공동절교 통고가 명예에 대한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 논의가 있다. 공동으로 절교하겠다는 통고를 통해서 피해자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집단적인 절교 통고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직장 내 집단 괴롭힘 행위가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인 경우 그 명령이 법령상 근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내려진 것이라면 괴롭힘 행위자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Ⅳ.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이상과 같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해결 노력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을 통한 해결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집단 괴롭힘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 규정된 법률이 없다. 일부 법률에서는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을 규정하고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그 예인데, 이들 규정은 각각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성희롱,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이기 때문에 집단 괴롭힘으로부터 국민 또는 근로자 일반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 인정되기는 어렵다. 참여정부 시기 정부가 입법예고 했던 차별금지법(안)이 집단 괴롭힘에 대해 정의하고 있었으나 정부가 교체되면서 사실상 입법이 무산되었다.

향후 입법을 통해 직장 내 집단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선행 입법이 이루어진 외국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단일 법률을 제정하여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규율하는 경우와 여러 관련 법률을 통해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규율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전자에 속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후자에 속한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로부터 얻을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피해 근로자의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과 피해 근로자 관점에서의 구제절차 정비,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집단 괴롭힘 감시 및 감독 의무 부과,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한 주목 필요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에 있어서 그 법률의 형식은 집단 괴롭힘만을 규율하기 위한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노동관련 법률들 중 관련된 부분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별법의 양산은 바람직 하지 않고, 새롭게 대두되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체 법체계 내에서 조화롭게 이해되고 해결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 제 석사학위 논문 내용을 축약해서 소개한 개요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연구 (최종완성).pdf



 

Posted by 無逸
노동과 법2009. 12. 21. 15:20


1. 영국의 임금관련 법제도의 특징

영국의 노사관계는 흔히 자유주의 내지 자발적 행동주의라 번역될 수 있는 ‘voluntarism’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노사관계에서의 ‘voluntarism’은 더욱 정확히 표현하자면 “법을 통한 간섭의 자제”라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이해에 더욱 용이하다(박은정, ‘’영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노동법학」 제19호, 2004. 12, 410쪽 이하). 영국 노동법의 이러한 전통은 임금법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최근까지 임금은 전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어 왔다. 영국은 산업혁명이 태동한 나라로 산업혁명기 영국의 노동환경은 극단적인 저임금과 생명을 위협하는 노동강도로 대변될 수 있는 처참한 환경이었다. 이러한 노동상황은 ‘voluntarism’이라는 원칙을 배경으로 방치되었고,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과 저항이 저임금과 극한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합법성과 자주성을 획득한 노동조합이 마침내 사용자와 교섭하여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영국 노사관계의 토양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을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단체협약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여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정부의 불개입도 ‘voluntarism’으로 설명되고 있다. 여기에는 영국이 전통적 불문법 국가라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영국의 경제위기와 함께 ‘voluntarism’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1970년대 보수당의 집권 이후 노사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각종 법률들이 제정되었다(김영환, 앞의 책, 3쪽 이하). 이러한 경향은 임금관련 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여전히 ‘voluntarism’은 영국의 노사관계 및 노동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자 가치이다. 그것은 197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대한 국가적 규율은 EU의 조약과 지침 등을 제외하면, 1970년의 동일임금법(Equal Pay Act), 1996년의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1998년부터 시행된 국가최저임금법 등에 불과하며(Stephen Hardy, 'Great Britain', '「Encyclopaedia Labour Law」, KLUWER LAW, 2007, 132쪽) 나머지 영역은 많은 부분이 단체협약 또는 common law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어 오던 영국의 임금결정 구조는 최근 들어 매우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Stephen Hardy, 앞의 글132쪽 이하). 1990년대 들어 단체협약의 전반적인 침체와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의 분권화로 인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이다(James Arrowsmith, '영국 임금교섭의 변화‘, 「국제노동브리프」, 2005. 6, 12쪽 이하).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1984년에는 60%에 이르렀으나, 1998년에는 29%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공부문에서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는 비율이 2003년도에도 여전히 52%에 이르고 있지만, 이것도 1984년의 94%에 비하면 매우 큰 폭으로 낮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체협약 체제에 의해 결정되고 규율되었던 임금체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임금이 더 이상 단체교섭과 협약을 통한 집단적 규율의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거나, 물가상승률을 비롯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의 폭이 커지는 등의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노사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영국의 차이

영국의 노동조합의 역사와 노동자의 권리 획득의 역사는 아무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정착시켜 나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노동법 및 노사관계의 역사는 우리가 이미 경험하기 이전에 서구의 경험을 차용한 선험적인 법률이 먼저 규율한 내용을 따라가는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다.

영국은 공업화 과정에서 길드 체제가 무너지고 공장노동이 일반화 되면서 숙련직 계층이 무너지고 농민들이 경작지에서 추방되는 사태를 겪으며, 그들이 저임금 장시간 고밀도 노동의 공장 직공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공업화 과정을 겪기 훨씬 이전인 1953년에 이미 근대적인 헌법상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의 기본3법 체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적 여성노동과 아동노동의 문제, 극단적인 종속성에서 초래되는 강제노동의 문제 등의 경험이 초창기 영국에서와 같이 본격적이고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우리는 공업화에 앞서 이미 단체교섭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었으며(김영환, 「영국의 임금수준 결정구조」, 한국노동연구원, 1997, 46쪽), 임금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권리와 주장을 하나씩 관철해 나가는 과정을 겪기 이전에 이미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임금에 관한 모든 사항이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인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를 전제로 하여, 소극적으로 임금의 액수와 인상률, 임금 이외의 각종 수당의 신설 및 폐지 정도가 교섭을 통해 결정되고 있을 뿐이다.


Posted by 無逸
노동과 법2009. 12. 12. 23:33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는 2010년 1월 1일에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노․사․정은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할 것인지, 교섭창구를 단일화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월 4일에 노동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총이 밀실합의를 한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공방은 여전하다. 노동부가 새로운 3단계 단일화 방안(자율단일화>과반수노조대표>자율적 교섭단 구성)을 들고 나왔다는 것을 빼면, 노동계는 단일화를 부인하고, 경영계는 다수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는 구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논쟁은 단일화의 방법에 치중되어 있고, 과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자체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체교섭이라는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라는, 즉 대표가 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행사를 포기하라는 요구가 현행 헌법과 노동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채 기술적인 부분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의문인 동시에 유감이다. 

  단체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장 내 노사관계의 혼란이나 노동조합 사이의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문제제기만 되풀이 되며 제기되고 있을 뿐,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제한 내지 침해 문제는 소흘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즉 초보적인 경제논리가 기본권과 법적 권리의 문제를 압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절차의 간편함과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말하기 이전에 만들고자 하는 제도의 타당성이나 근거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상 부여된 단체교섭권을 강제로 위임하도록 하는 법정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단체교섭권의 법적성질에 대한 논의로부터 정당성 검토가 시작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리고 단체교섭권의 법적성질은 독자적으로 논의되기 보다는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문제와 결부되어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영희, ‘단체교섭권의 법적성질과 문제’, 「노동법과 현대법의 제문제(심태식박사화갑기념)」, 1983, 42쪽 이하)에서,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는 필연적으로 단체협약의 통합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단체협약의 본질론이 그 논의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행사하게 될 복수노조 하에서의 교섭대표노조 또는 교섭대표단이 갖는 대표권의 정당성 기초에 대한 논의가 될 수도 있다.

  우선 단체협약이 협약체결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당한다고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설, 대리설, 단체설, 집단적 규범계약설 등에 따를 경우 과반수대표제에 따라 단체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현재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는 반드시 대표를 뽑아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다수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인간의 계약 체결을 과반수대표제에 의해 법률로 제한하는 사례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미국식 배타적교섭대표제도는 조합원만이 아닌 전체 근로자의 대표를 뽑는 절차이므로 이러한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 기업단위의 단체교섭 문제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계약설을 따를 경우 과반수대표제에 의한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는 논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비례대표제나 공동교섭단 구성을 통한 교섭창구 단일화는 계약의 자유 침해의 정도가 완전한 배제에 이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단체협약을 법규범으로 보는 견해에 따를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한다. 수권의 의미에 대한 차이를 일단 부각시키지 않고 형성되어 있는 단체협약의 법규범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만 헌법수권설과 법률수권설이 있다는 전제로 설명해본다. 우선 헌법수권설에 의할 경우 헌법 제33조에 의해 직접 근로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단체교섭권을 근로자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이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단체협약 체결 문제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계약설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이며, 여기에 더하여 헌법상 직접 부여된 권한 행사를 법률로써 배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률수권설에 의할 경우 당사자의 자치입법권이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로 그러한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 체결 문제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지,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이승욱,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법과 노동의 소통Ⅲ」(서울대 노동법연구회 2009년, 가을학술발표회), 2009, 13쪽은 심지어 단체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는 단체교섭‘권’을 단일화시켜 행사하여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의 배경이나 논리적 근거는 납득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의 본질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이 조직된 근로자의 대표조직으로서 헌법상 근거에 따라 행사하는 단체교섭권을 창구를 단일화하여 행사하라고 할 수 있다는 발상을 떠올린 것부터가 사실 놀라운 발상이다. 이탈리아의 RSU 같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외국에 그러한 예가 있다고 그것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 2009년 11월 1일, 대학원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Posted by 無逸
노동과 법2009. 12. 10. 16:47



  보통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문제에 대해 설명할 때 논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규범적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체협약을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나누면서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3조에 의해 제1항의 강행적 효력과 제2항의 직접적 효력 즉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고, 채무적 부분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에 관한 부분으로서 협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면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규범적 부분에 국한해서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체제 유지적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결권의 실현의 결과물로서 가치적, 이념적 평가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단체협약은 곧 법규범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법규범으로 인식되는 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되어야 한다(유혜경, ‘단체협약법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제24호, 2007, 82쪽 이하)고 보는 반론이 있다. 이 견해에 따를 경우 단체협약의 법적성질론의 논의 대상은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을 막론하고 단체협약 전체가 된다.

  지배적인 견해가 단체협약을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나누어 규범적 부분에 대해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논의를 집중하는 것은, 단체협약 중 협약 당사자 사이의 문제들에 대하여 정한 부분이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굳이 별도의 이론을 구성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만 보아도 쉽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협약체결 당사자가 아닌 개별 조합원인 근로자나 사용자단체에 속한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직접적․강행적 효력의 규율 내에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론구성이 필요했다. Lotmar 교수나 Sinzheimer 교수 등이 독일의 단체협약령 이전에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 대리설과 단체설 등을 주장할 때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위해 이론구성을 시도한 영역도 협약 당사자가 아닌 조합원인 근로자와 개별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을 구별 짓게 되는 것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이론구성이 필요한 부분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있다면 모르되, 이미 하나의 단체협약으로 형성된 이후에도 적용상 효력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각 부분이 차이를 가진다고 보는 것은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노조법 제33조를 근거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김유성, 「노동법Ⅱ」, 1998, 166쪽; 김형배, 「노동법」, 2009, 제759쪽). 한편 독일 단체협약법(Tarifvertragsgesetz) 제1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단체협약 중 “근로관계의 내용, 체결, 종료와 경영상 및 경영조직법상의 문제를 규율(ordnen)하는 부분”이 법규범(Rechtsnormen)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독일에서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 뿐만 아니라 경영상 및 경영조직법상의 문제를 규율하는 부분도 규범적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다(Brox/Rüther/Henssler, 「Arbeitsrecht」, 2004, 222쪽 이하).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률이 명시적으로 기준의 효력을 부여한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볼 때, 각 나라의 법률이 규정하는 규범적 부분의 영역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입법정책정인 관점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독일에서의 이와 같은 규정의 최초 입법 취지는 협약 당사자가 아닌 조합원과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직접적 효력과 강행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입법의 목적은 규범적 효력을 이론적으로 논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근거지움에 있을 뿐 그 이외의 부분이 규범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히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채무적 부분을 규범적 부분과 다르게 취급해야할 필연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된다. 헌법 제33조에 의해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된 단체교섭권의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인 단체협약에 대하여 특별한 근거 없이 특정부분의 효력을 다른 부분의 효력보다 아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규정한 독일 단체협약법이나 우리 노조법 규정이 소위 규범적 부분을 지정하여 규범적 효력을 인정한 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계약적 효력만 인정하면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해석적 방법만으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는 방법을 택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자치적으로 합의하여 규범으로 삼은 부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생길 이유가 없는 채무적 부분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인정된다는 통설적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위 채무적 부분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과 저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단체협약의 모든 부분은 규범적 부분인지 채무적 부분인지 나눌 필요 없이 전체가 모두 당사자의 사적자치에 의해 형성된 부분사회에 적용되는 자치규범으로서 파악되어야 하며, 그 효력도 단체협약의 모든 규정이 원칙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학원 세미나 발제문에 썼던 내용..
더 다듬어져야겠지..



Posted by 無逸
노동과 법2009. 12. 8. 10:33






촉의 재갈량이 출사표를 던지고 마지막 북벌을 나설 때..
위(魏)를 몰아내고 한(漢)의 후예가 삼국을 통일하기를 바라던 사람들은 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었다.

당과 신라의 대군이 계백의 5천을 전멸시키고 사비성에 들이닥쳤을 때..
많은 백제의 사람들은 주변의 큰 성들에 아직 수십만의 백제군이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고 한다.

조선시대 세조의 찬탈을 슬퍼하며 단종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던 사람들은..
명나라 사신을 맞는 연회에서 칼을 차고 세조 옆에 설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한다.

남한산성에 갇혀 청군에 저항하던 선조와 신하들은..
의주의 임경업과 삼남의 많은 병력들이 곧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고 한다.

그보다는 조금 가까운 옛날, 박정희가 한강 다리를 막고 해병대를 동원해 서울을 장악했을 때..
전방에 포진해 있던 압도적 병력을 가진 1군이 박정희를 진압해 줄 것이란 희망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있었다.

전두환이 서울 병력과 공수여단들을 몰아 서울을 장악했을 때..
서울 주변의 나머지 9공수여단이 전두환을 진압해 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위의 희망들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희망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뒤틀린채 흘러갔고 지금은 '만약'이라는 부질없는 가정으로만 남아있다.

경험으로 익힌 다른 기억도 물론 가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됐을 때 그것이 '흐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들었던 촛불은 우리 손으로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벅차면서도 아픈 이유는
그런 경험이 말도 안되게 드문 일이라는 것, 그 경험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다.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 한노총, 경총이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 전임자 Time-off 실시 6개월 준비기간을 야합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민노당, 민주노총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이 파렴치한 선택이 '흐름'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결국 이렇게 흘러가고 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맥없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들이 이런 소망을 이뤄 준 기특했던 기억이 내겐 없기 때문이다.

야합과 때맞춰 무너져주는 센스를 보인 철도노조의 모습도
결국 지금의 "흐름"을 돌이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지..

수십년 전 일본 노동운동이 갔던 길을 절묘하게 뒤 밟아 가는 것만 같아 쓸쓸하다.


Posted by 無逸
노동과 법2009. 12. 5. 16:16

2006년 9월 11일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

이기적 욕망과 집착 이외에 무엇이 남아있나..
그것이 어떻게 대의와 명분으로 포장될 수 있는가..

옳은 것 보다는 돈 몇 푼이 값진 파렴치한 시대..
옳은 것에 대한 고민이 웃긴 짓으로 무시되는 시대..
이런 합의문에 이름 석자 올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시대..




전임자․복수노조 제도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문


 오늘 노사정 대표는 노조 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규제 문제에 대해 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수차례의 협의와 토론 끝에 일궈낸 이번 합의는 노사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 고리에서 벗어나 지난 13년간 미루어왔던 숙제를 해결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의 큰 전환점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할 출발점이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정 모두가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단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선진 노사관계의 틀을 갖추게 될 것이며, 진일보한 노사관계는 경제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의 노동운동은 변화될 것입니다. 경영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노사정은 온 국민의 열망이자 당면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새로운 노사관계를 이끌어 내고,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노사정 합의 사항이 산업현장에 연착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노사정은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 개정 등 제반조치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합의정신이 산업현장 전반로 확산되어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노사정 합의사항

 가.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노사정이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령에 반영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시행한다.

 나.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규제는 폐지하되, 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는 단일화한다.

   ○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절차, 교섭 비용 증방안 등을 노사정이 협의하여 시행령에 반영하고, 산업현장 교육․지도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2012년 7월부터 시행한다.

 다. 복수노조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한다.

2009. 1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장 석춘
한 국 경 영 자 총 협 회 회장  이 수영
노          동          부    장관  임 태희


Posted by 無逸
노동과 법2008. 12. 4. 19:03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국민이 직접 나서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어쩌면 대의제 민주주의 사상이 밑에 감추고 있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 작은 개인의 생각이 여론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세는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알아서 정하고 법으로 만든다.
모두 다 알아서 한다니 퍽 기특한 일이겠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어디까지이고, 알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일까?
 
요즘 노동계와 경영계가 골몰하고 있는 굵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수노조 문제와 전임자 문제이다.
이게 왜 엮여 있어야하는가를 말하려면 또다른 설명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제가 엮여 있으며,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누군가는 이 내용을 법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복수노조 문제와 전임자 문제는 2006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3년 동안 시행이 미루어졌다.
어느새 2년이 흘러가고 2010년이 코 앞에 다가오자 노동부도, 노동계, 경영계 모두 다시 우왕좌왕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안에 설치된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12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복수노조 문제와 전임자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노사의 대표라는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대표라는 경총과 상의, 정부 관료... 이렇게 세 주체가 합의하면
국회가 법으로 만들고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법"이 될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부여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지만,
어두운 경제상황과 국제정세와 정치권의 웃긴 모습에 가리워서,
우리나라 노동과 노동법의 장래를 바꾸어 놓을 엄청난 법률 개정이 '슬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건 아니지 않은가.

국민들은 2006년 9월 11일의 어이 없는 "3년 유예"를
뉴스 진행자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 했을 뿐이다.
이게 9.11 사태이지 않은가.

그 때 아무도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설득하거나 설명할 필요도 없는 구경꾼이었을 뿐이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라봐야한다.
보려고 하면 볼거리는 어디에든 널려있다.


Posted by 無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