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법2010. 1. 1. 02:14




     불길한 예감은 늘 맞고.. 사태는 아무렇지도 않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세상 이치

     세상은 거짓말쟁이들의 말대로 움직이며, 진심으로 하는 말은 헛소리로 묻히는..


     태생이 날치기였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다시 한 번 날치기로 누더기가 되는 기구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고..

     2010년 1월 1일 02시 06분...

     12월 4일 한노총, 경총, 노동부 합의가 조금 각색되고 다듬어졌을 뿐 
   
     그대로 입법이 됐으니.. 


     언제나 그렇듯이..
   
     믿고 싶었던 야당이나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헛발질에 헛다리 짚으시고.. 길까지 잃고..

     김형오 국회의장.. 아니나다를까 한나라당이셨는데 

     새해 벽두의 이 일은 이미 작년 연말과 똑같은 과거사가 됐다..


     우리나란..

     성공한 쿠데타가 뒤집히는 법이란 없다는 것을

     새삼 배워야했던..  

                                       말이 참 좋은 새해 벽두.


                                       이제 노동조합 만들면 당연하다는 듯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셔야하고

                                       당연했던 Time off는 위원회가 정해줘야 쓰실 수 있겠군.



                                       Happy New Year~

Posted by 無逸
좋아하는 시2009. 12. 30. 12:55











     소월 형

     지용 형

     당신네들 어렴풋이 알았을 거요

     인류 맨 처음의 언어가

     아아

     였던 것



     블레이크 형

     횔덜린 형

     당신네들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거요

     인류 맨 마지막의 언어가

     아아

     이리라는 것



     지금 내 머리 위에서

     어미 아비 없는 푸른 하늘

     어미 아비 없는

     아아



     아아

     이 막무가내의 아아 들이 나에게 펄펄 내려앉고 있소

     저 하늘의 마지막 손수건인가보오






  # 사진은 좋아하는 동생 승철이가 2004년 겨울에 찍은 우리 홍익교회 설경입니다.
     가로등이 아직 켜있는 시간입니다.



Posted by 無逸
좋아하는 시2009. 12. 29. 17:19









On the night like this

There's so many things I want to tell you


On the night like this


There's so many things I want to show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feel safe and warm


Cause when you're around


I can fall in love everyday


In the case like this

There are a thousand good reasons


I want you to stay






# 한 번 들으니까 MOCCA 곡을 계속 듣게 되는군요.
2집 맨 첫 곡입니다.
기타 소리, 귀뚜라미 소리.. 우리나라랑 인도네시아랑 똑같네요^^
Posted by 無逸
좋아하는 시2009. 12. 27. 14:06





 

 


I remember
the way you glanced at me
Yes, I remember

I remember
when we caught a shooting star
Yes, I remember

I remember
all the things that we shared
and the promise we made
just you and I

I remember
all the laughter we shared
all the wishes we made
upon the roof at dawn

Do you remember ?
when we were dancing in the rain in that december

And I remember
when my father thought you were a burglar

I remember
all the things that we shared
and the promise we made
just you and I

I remember
all the laughter we shared
all the wishes we made
upon the roof at dawn

Yes, I remember
all the things that we shared
and the promise we made
just you and I

I remember
all the laughter we shared
all the wishes we made
upon the roof at dawn

I remember
the way you read your books
Yes, I remember
the way you tied your shoes
Yes, I remember
the cake you loved the most
Yes, I remember
the way you drank your coffee
I remember
the way you glanced at me
Yes, I remember
when we caught a shooting star
Yes I remember
when we were dancing in the rain in that december
and the way you smile at me
Yes, I remember




# 밝고 좋군요^^



Posted by 無逸
노동과 법2009. 12. 23. 10:18




1. 채용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질문권


  근로계약의 체결단계에서 당사자들은 계약의 성립과 실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이거나, 특수한 사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김형배, 「민법학강의」 제5판, 2006, 1037쪽). 즉 계약체결 교섭의 사실적인 개시와 함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칙상 배려ㆍ조사ㆍ고지와 주의 등을 해야 할 행태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지게 되며, 응모자와 사용자가 모두 근로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진실통지의무를 지게 된다(김형배, 「노동법」 신판 제3판, 2007, 223쪽). 그리고 이러한 통지의무에 상응하여 계약 당사자에게는 정당한 질문권이 인정된다.


2. 정당한 질문권의 범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물론 사용자의 질문권은 응모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양심의 자유(제19조)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되어야 한다(유성재, ‘하자있는 근로계약의 효력’, 중앙대 법학연구소 「법학논문집」 제23집 제1호, 1998, 210쪽).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근로자는 응답할 의무가 없다고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제11조(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 3호는“면접 시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하거나 채용시 성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업무를 완수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가 관련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사용자의 적법한 질문에 대한 거짓 답변

  사용자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질문하였으나 근로자가 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근거로 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이 경우 징계해고도 가능하다고 한다(대법원 87다카2410; 대법원 88다카4918; 대법원 93누21521 등). 그러나 채용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정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닌 한, 이러한 사안에서 징계해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부적격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용자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질문에 대한 거짓 답변

  이와 반대로 사용자가 적법한 질문의 범위를 벗어난 질문을 한 경우에 채용 모집에 응한 자가 반드시 진실한 내용만을 답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학계에서 논의가 있다. 근로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유성재, 앞의 글, 210쪽). 가령 채용 단계에서 채용 모집에 응한 여성에게 사용자가 임신상태인지 여부를 질문하는 경우, 그 여성 근로자는 임신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답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극적 침묵의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질문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견해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임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침묵하는 것은 채용 담당자나 사용자로 하여금 긍정의 표시로 받아들이도록 할 여지가 있으며, 그로 인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에게 소극적 침묵을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인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유럽법원 판결 중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진술 의무에 대해 판단한 사례가 발견된다. Tele Danmark A/S v. HK(Case C-109/00) 사례에서 유럽법원은 임신 여부는 회사가 채용시에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질문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 했다는 사실을 채용시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사용자인 Tele Danmark A/S가 Brandt Nielsen이 기간제 임시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채용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안이었다.



# 2007년 5월 대학원에서 발표했던 발제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했습니다.
그래픽 자료는 경향신문 3월 6일자에서 인용했습니다.


Posted by 無逸
노동과 법2009. 12. 22. 23:49



1. 연혁적 원인

  사회보험법이 그 인적 적용범위, 즉 보험료 부과와 사회보험 수혜 대상자 지정에 있어서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연혁적인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법은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토대로 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화 하는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박지순, ‘사회보험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노동법학」, 제20호, 2005, 162쪽).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산업구조 하에서 자본에 강하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 집단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집단이었으며, 사회보험은 이들 근로자집단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 했다(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2007, 35쪽).

  근로자가 사회보험 정책의 중심이 된 것에는 정치적ㆍ이데올로기적 고려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예를 들어 19세기 독일에서는 근로자 계층의 생활악화에서 초래된 노동해방운동이 군주정(君主政)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위협은 Bismarck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지배세력이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정책의 시행을 구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136쪽,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7, 35쪽).

  1919년 ILO의 등장도 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정책이 사회보장의 주류를 이루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7, 36쪽). ILO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각종 협약을 활발하게 채택하였으며, ILO의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이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데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2. 구조적 원인

  사회보장의 전제조건인 재원의 마련 방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갹출이다. 그러나 순수한 상호부조제도와는 달리,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을 모두 사회보험 수급 예정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피보험자 집단이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는 일찍이 그 부담의 일부를 자본, 즉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노동력의 보전ㆍ배양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사용자의 이익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138쪽). 

  사회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사회보험제도를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적 집행과 보험료 징수 등 재정 관리에 있어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7, 36쪽).

3. 결론을 대신하여

  이러한 배경을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원적 구조에서 배제된 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에는 매우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요보호자 관점에서 보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농․어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Posted by 無逸
좋아하는 시2009. 12. 22. 09:56




세월은

하늘이 주시는 것이다.

세월은

大地가 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갈 세월이여

얼마나 永遠하며

얼마나 언제까지냐?



아침이 밤되는 사이에

우리는 생활하고

한달이 한해되는 사이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으니




# 1990년대 초반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천상병 시인께서는 1993년 4월 28일에 돌아가셨죠.
목순옥 여사께서 살림을 정리하다가 책갈피 속에서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2009년 12월 22일자 경향신문에 기사가 실렸군요.

90년대 후반, 지금의 아내인 그 때의 여자친구와 인사동 '귀천'에 갔다가
왠지 어두운 분위기에 발길을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Posted by 無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