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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12 [단체교섭법론] 출간
2017. 12. 12. 17:56


외부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첫 책이 나왔다.

머릿속에 맴돌던 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정리했고,

논문에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해설서에는 필요한 내용을 추가했다.


나름 힘들고 긴 작업시간이었고, 

탈고한 후에는 두근거리면서 기다렸는데

나오고 나니 덤덤


누구보다 응원해주고 지원해준 가족들 덕이다.

표지 날개에 주연이가 그린 캐리커처를 넣을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즐겁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교정을 봤는데

예상대로

처음 펼쳐본 쪽에 오타가!!

역기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


책을 낼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머리말]


  노동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에 이상(理想)의 노동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때로는 괴로움을 때로는 현실 노동법에 대한 치열한 해석 욕구를 동시에 발현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누적되어 임계점에 이르게 될 때 공부하는 사람은 새로운 입법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큰 폭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상의 노동법과 더 다른 쪽을 향해 직선으로 방향을 잡은 현실 노동법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2010년 이후의 단체교섭법은 오랜 시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려온 아름답고 완결된 법전의 체계와 너무 다릅니다. 게다가 그나마 주어진 조문의 내용 및 체계와도 맞지 않는 해석론들이 이미 화석처럼 딱딱하게 자리 잡아 우리의 단체교섭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들과 해석론들이 과연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방향제시와 분쟁해결 기준이 될 수 있을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앞에 덩그러니 놓인 현실의 단체교섭 관련 조문들을 이성적으로 풀이하고 납득할 만하게 적용되도록 하려면, 법전 전체를 아우르는 안목과 노동법 및 노사관계의 역사적 흐름을 꿰뚫는 식견에 기초해서 상식이나 관행에 사로잡히지 않는 새로운 해석론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올바른 해석론은 올바른 입법론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작업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저와 같이 모자란 사람이 쉽사리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설픈 해석 욕구가 치열하게 올라왔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누르면서 여러 해 동안 고민하고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은 2014년 모교 은사이신 하경효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한 매듭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더디고 부족한 제자를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려주셨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문장들을 들고 늦은 밤 찾아온 제자에게 따뜻한 차를 사주시면서 타이르고 가르쳐주셨던 시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학위 논문을 쓰면서 정리했던 내용을 더 다듬고, 독백이 아닌 대화를 염두에 두면서 생략했던 내용들을 추가했습니다. 입법론까지 너무 많이 나아가지 않고 해석론으로서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단체교섭은 서로를 위해 보장된 대화”라는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한 방향을 향해 논리를 집중했습니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고자 애썼습니다. 완결된 체계라고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책자가 논쟁의 밀알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편안하고 재미있게 읽어주신다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공부의 한 매듭을 만들면서, 너무도 과분한 가르침을 넘치게 주셨던 큰 산 같은 모교 선생님들, 자랑스러운 민사법 전공 선배님들과 동기와 후배들, 글을 통해 가르침을 주신 학계의 여러 선생님들, 실무에 눈을 뜨게 해주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선배님들과 동료들, 무수한 현실의 난제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현장의 노사 실무자분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공부하는 남편을 항상 지지해준 아내 순영, 아빠에게 늘 힘을 주는 서연과 주연,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느닷없는 출판 제의를 수락하시고 정성스레 책을 만들어주신 신조사에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이 준 희

Posted by 無逸